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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연기
  1. 연기 대상

    병역판정 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 복무역 소집 대상자로서 당해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

  2. 연기 절차

    ① 재학(휴학 포함)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 보유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연기
    * 학교별 제한 연령(나이계산: 당해 연도-출생 연도)
    대학(4년제 과정): 24세, 대학원(2년제 과정): 26세

    ② 학적 보유자 명부로 직권 입영 연기 전 입영통지된 사람이 재학생 입영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 증명서 또는 재학(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영 연기 처리 가능

  3.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②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③ 현역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④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적 변동자 처리
  1. 퇴학, 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에 대해 학교에서 명단을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재학생 입영 연기를 해소한 후 병역의무 부과
    * 학적 변동 사유
    - 퇴학, 제적: 병역의무 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 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 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





입영 및 소집 신청
  1. - 현역병 입영 대상: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신청 및 모집병 지원
    - 사회복무요원 대상: 소집 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및 재학생(국외 체제)입영원으로 다음 연도 소집 신청
    - 대체 복무요원 소집 대상: 소집 희망시기 신청





학생 예비군 신고 의무 안내
  1. - 복학, 신입학: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원서 등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
    (3월 1일 또는 9월 1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의무)
    - 재학 중 학적 변동 시(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변동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