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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퇴학 및 제적 HOME > 학사정보 > 학사안내
  휴 학
 
 
질병,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하여 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실시하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서 복학하되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한한다.
   
  퇴학 및 제적
 
 
퇴학코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치 않은 자
  2. 무 계출 결석이 1주간이 초과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상태가 불량한 자
  4. 타교로 입학한 자
  5. 질병 기타로 성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된 자
  6. 외출한 후 귀교하지 않은 자
  7. 기타 본대학교의 소정의 제 규칙에 위반된 일이 심한 자
  8. ※   총장은 제적된 자라도 정상에 따라 복적을 허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