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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광주가톨릭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성직자 지망자를 위해 일체의 입학금과 등록금이 면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아래와 같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 격려장학금
  2. 공로장학금
  3. 대학원학위논문 발행 보조장학금
  4. 영적독서를 위한 지원비
   
특별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광주가톨릭대학교.대학원(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재단이나 교회 인사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위원회)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계되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장학금의 종류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광주가톨릭대학교.대학원(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재단이나 교회 인사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위원회)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계되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장 장학생 선발
 제6조(선발대상)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1. 가계가 곤란한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3. 학생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대학원 학생들의 학위논문 발행 보조비지급 대상자
 제7조(선발지침)
  1. 장학생의 선발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추천)
선발대상 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
  1. 가계가 곤란한자의 추천은 교구생활관장이 한다.
  2. 근로장학생 선발은 사무처장이 한다.
  3.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의 추천은 교학처장이한다.
  4. 학생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의 추천은 학생들의 여론을 취합하여 교학처장이 한다.
  5. 대학원 학생들의 학위논문 발행 보조비 지급대상자의 신청은 교무과에서 한다.
  6. 학생영적도서의 선택과 구입의 추천은 영성부장이 한다.
제 4장 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1. 제 8조 1호 내지 3호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하고, 제 8조 4호의 장학금은 논문작성이 완성된 후(출판전) 지급하며 제 8조 5호의 보조비는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중지)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 및 제적되었을 경우
  2. 직전 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제11조(이중수혜금지)
  1.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중 수혜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본인이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논문 보조비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칙)
  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