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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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구분 모집단위 입학정원
합계
정원내 신학과 40 0 40
정원외 신학과 5 0 5
합계 45 0 45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입학 사정 관제
주간 야간 합계
수시 대학별
독자적기준
추천자 학생부교과
(학생부A전형)
신학과 13 0 13 N
수시 대학별
독자적기준
추천자 학생부교과
(학생부B전형)
신학과 9 0 9 N
수시 대학별
독자적기준
대학과정
수료졸업자
학생부교과
(대학수료자전형)
신학과 12 0 12 N
수시 대학별
독자적기준
추천자 학생부교과
(교구장(수도회장상)
추천전형)
신학과 6 0 6 N
수시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장애인등
대상자
학생부교과
(장애인전형)
신학과 5 0 5 N
전체 합계 45 0 45 정원내(40)
정원외(5)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유형 최저학력기준 선발방법 선발 비율 (%)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생부 면접 서류 기타 서류/기타 내용
학생부A전형 학생부
9등급 기준
5등급 이내
일괄합산 100 60 20   20 서류: 대학성적표, 졸업(수료)증명서
기타: 교리시험
장애인전형(정원외)
교구장(수도회장상)
추천전형
최저학력 없음
학생부B전형 학생부 최저학력 없음
수능영역별 합산평균 5등급 이내
(반영영역: 국어,수학,영어,탐구,한국사)
(탐구는 2개영역 평균)
대학수료자전형 1년 이상의 최종
대학성적 평점평균을
9등급으로 환산하여
5등급 이내
40 20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년별 및 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유형 적용대상 고교졸업 년도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100%)
공통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학생부A전형
학생부B전형
교구장(수도회장상)추천전형
대학수료자전형
장애인전형(정원외)
제한없음   40 30 30 90 출결 : 10

학생부 반영교과  
전형유형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생부A전형
학생부B전형
교구장(수도회장상)추천전형
대학수료자전형
장애인전형(정원외)
전학년: 전과목 - 등급(또는 성취도)이 부여되는 전체 교과 반영
- 성취도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
1. 3단계 평가과목: A:1등급, B:3등급, C:5등급
2. 5단계 평가과목: A:1등급, B:2등급, C:3등급, D:4등급, E:5등급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유형 전형대상 반영방법
교구장(수도회장상)추천전형
장애인전형(정원외)
2007년 1월 이전 졸업자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취득성적표의 평균점수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본교 평가기준표에 의거 반영,
성적표가 없는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반영



기타전형자료
전형자료 반영방법
교리문답 교리문답(지필)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학생부A전형
학생부B전형
①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② 가톨릭 사제직을 지망하는 자로서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수도자로서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가톨릭 신자로서 응시학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자
교구장
(수도회장상)
추천전형
①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가톨릭교회의 수도원 소속으로 신학을 전공하기위해 수도원장의 특별추천을 받은 수사, 수녀. 혹은 사제직에 적합한 인성과 품성, 학업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소속 교구장의 특별추천을 받은 자
대학수료자전형 ① 국내외 4년제 혹은 전문대학 1년 이상 수료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② 가톨릭 사제직을 지망하는 자로서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수도자로서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가톨릭 신자로서 응시학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자
장애인전형
(정원외)
①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가톨릭 사제직을 지망하는 자로서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수도자로서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
④ 가톨릭 신자로서 응시학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자
⑤ 사제 또는 수도자의 역할 수행에 교회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