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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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대학문화를 창출 한다.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관련된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기능

  • 학생의 권익 신장
  • 학술 연구 활동
  • 예술, 체육, 취미활동
  • 각종 봉사 활동
  • 학내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풍확립 및 학내 질서유지에 대한 제반활동
  •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등 학생자치활동

(총)학생회 운영

  • 교직원의 관여없이 회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대학문화를 창출
  • (총)학생회는 ‘학생준칙’과 ‘학생회칙’에 의거 (총)학생회의 구성·운영 및 임원 선출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함

총‧부학생회장, 과회장, 각 부서장의 후보자 자격기준(‘학생준칙 제5장 제14조제2항’ 및 ‘학생회칙 제4장 제63조’)

  •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유급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출석상황이 80%이상인 자
  •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해당학년1,2학기) 다만 추가 공고시 학회장 후보자가 없는 학과는 해당학기 납부자
  • 재입학자 및 타교 졸업자 제외
  • 2년제1학년, 3년제는 1,2학년, 4년제는 2,3학년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선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학기로 연기될 경우 2년제2학년, 3년제는 2,3학년, 4년제는 3,4학년에 피선거권을 부여함
  • 재학중 피선거권은(후보등록)1회로 함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학생준칙’과 ‘학생회칙’)은 대학요람과 총학생회실에 비치되어 상시 열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