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구분 | 모집단위 | 입학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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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야 | 합계 | ||
정원내 | 신학과 | 40 | 0 | 40 |
정원외 | 신학과 | 5 | 0 | 5 |
합계 | 45 | 0 | 45 |
모집시기 | 전형유형 | 모집단위 | 모집인원 | 입학 사정 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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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 | 소 | 주간 | 야간 | 합계 | |||
수시 | 대학별 독자적기준 |
추천자 | 학생부교과 (학생부A전형) |
신학과 | 13 | 0 | 13 | N |
수시 | 대학별 독자적기준 |
추천자 | 학생부교과 (학생부B전형) |
신학과 | 9 | 0 | 9 | N |
수시 | 대학별 독자적기준 |
대학과정 수료졸업자 |
학생부교과 (대학수료자전형) |
신학과 | 12 | 0 | 12 | N |
수시 | 대학별 독자적기준 |
추천자 | 학생부교과 (교구장(수도회장상) 추천전형) |
신학과 | 6 | 0 | 6 | N |
수시 |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정원외) |
장애인등 대상자 |
학생부교과 (장애인전형) |
신학과 | 5 | 0 | 5 | N |
전체 합계 | 45 | 0 | 45 | 정원내(40) 정원외(5) |
전형유형 | 최저학력기준 | 선발방법 | 선발 비율 (%) |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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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 면접 | 서류 | 기타 | 서류/기타 내용 | ||||
학생부A전형 | 학생부 9등급 기준 5등급 이내 |
일괄합산 | 100 | 60 | 20 | 20 | 서류: 대학성적표, 졸업(수료)증명서 기타: 교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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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형(정원외) | ||||||||
교구장(수도회장상) 추천전형 |
최저학력 없음 | |||||||
학생부B전형 | 학생부 최저학력 없음 수능영역별 합산평균 5등급 이내 (반영영역: 국어,수학,영어,탐구,한국사) (탐구는 2개영역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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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료자전형 |
1년 이상의 최종 대학성적 평점평균을 9등급으로 환산하여 5등급 이내 |
40 | 20 |
전형유형 | 적용대상 고교졸업 년도 | 학년별 반영비율(%) | 요소별 반영비율(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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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비율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 비교과 | ||
학생부A전형 학생부B전형 교구장(수도회장상)추천전형 대학수료자전형 장애인전형(정원외) |
제한없음 | 40 | 30 | 30 | 90 | 출결 : 10 |
전형유형 | 반영교과 | 점수산출 활용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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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A전형 학생부B전형 교구장(수도회장상)추천전형 대학수료자전형 장애인전형(정원외) |
전학년: 전과목 | - 등급(또는 성취도)이 부여되는 전체 교과 반영 - 성취도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 1. 3단계 평가과목: A:1등급, B:3등급, C:5등급 2. 5단계 평가과목: A:1등급, B:2등급, C:3등급, D:4등급, E:5등급 |
전형유형 | 전형대상 | 반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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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수도회장상)추천전형 장애인전형(정원외) |
2007년 1월 이전 졸업자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
취득성적표의 평균점수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본교 평가기준표에 의거 반영, 성적표가 없는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반영 |
전형자료 | 반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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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문답 | 교리문답(지필) |
전형유형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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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A전형 학생부B전형 |
①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② 가톨릭 사제직을 지망하는 자로서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수도자로서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가톨릭 신자로서 응시학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자 |
교구장 (수도회장상) 추천전형 |
①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가톨릭교회의 수도원 소속으로 신학을 전공하기위해 수도원장의 특별추천을 받은 수사, 수녀. 혹은 사제직에 적합한 인성과 품성, 학업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소속 교구장의 특별추천을 받은 자 |
대학수료자전형 | ① 국내외 4년제 혹은 전문대학 1년 이상 수료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② 가톨릭 사제직을 지망하는 자로서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수도자로서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가톨릭 신자로서 응시학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자 |
장애인전형 (정원외) |
①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가톨릭 사제직을 지망하는 자로서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수도자로서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 ④ 가톨릭 신자로서 응시학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자 ⑤ 사제 또는 수도자의 역할 수행에 교회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